황주홍 ‘참전유공자예우’ 개정안 발의
현행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중앙정부는 월 30만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에 따라 월 5만원에서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원내용이 상이하고 수당금액은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중앙정부 지급액의 최소 5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참전명예수당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즉,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준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마련하여 지역 간 차등을 최소화 하고, 거주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황 의원은 “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참전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의 절반인 월 15만원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거주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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