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농어촌버스 전체노선 ‘1000원’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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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어촌버스 전체노선 ‘1000원’으로 이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12.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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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거리 관계 없이 ‘단일요금제’
전북 남원시·경남 하동군 노선도 포함

[구례=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내년 1월부터 구례군의 농어촌버스 요금이 거리와 관계없이 1000원으로 확정된다.

구례군은 군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100원 택시 확대 운영에 이어 ‘1000원 버스’를 2020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17일 (합)구례여객운수사와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는 기본요금 1000원만 지불하면 구례여객운수사의 시내·외 버스 전체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시외구간이면서 도 경계를 넘는 전북 남원시와 경남 하동군 노선도 포함된다.

요금은 성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의 단일요금이 적용된다.

현재 구례군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0㎞ 초과 시 ㎞당 116.14원의 초과 운임을 지불해야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1000원만 지불하면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소득 수준이 높은 대도시는 대부분 단일요금제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지역은 구간요금제로 운영돼 도시에 비해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버스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례군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지역인 농촌주민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을 서둘렀다.

앞으로 오지마을 주민과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완화해 지역별 잠재해 있는 복지 불균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100원 택시 확대 및 1000원 버스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원거리 및 오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이동권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했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이 편한 구례를 위해 1000원 버스 외에도 100원 택시 확대, 장애인 콜택시 운행, 터미널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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