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사 가격 협상도 일시 중단…“지연 가능성”
“2026 의대 정원, 의대국 만들고 본격 협의”
[광주타임즈]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꾼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이송을 받지 못했다고 교육부가 3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 출석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재의요구 건의 관련 질문에 “시스템 상으로 정부 이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교과서’로 규정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꿔 학교들이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일 즉각 법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국회에서 이송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가 이뤄지지 않는지 묻자 “단언해 말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질의가 이어지자 이 관계자는 “개정 법안의 정부 이송이 전제된 다음 이후 15일 이내에 저희가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전제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과서 지위와 무관하게) 숙성돼 온 AI 교과서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따라 AI 교과서 채택 유무가 갈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정부의 고민”이라고 했다.
이어 “AI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면 인프라와 교사 연수 등 다른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원 대책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AI 교과서가 애매한 지위에 놓이면서 일선 학교의 채택 절차도 멈췄다. 국회 재의 절차가 늦어지면 자칫 신학기 시작 직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저희가 예단하기 힘들고 당초에 생각했던 선정 기간보다는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다”며 “될 수 있으면 학기 시작 전에 선정이 완료돼 단위 학교가 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AI 교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최선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출원사들과 진행해 오던 가격 협상도 일시 중단됐고, 교육부는 조만간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행사와의 (구독료) 협상은 교과서 지위가 전제돼 있을 때 12월에 협상을 완료해서 개별 발행사별 가격을 고시하려 했다”면서 “법률관계, 이제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발행사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2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를 하루 앞둔 이날 “2026학년도의 경우 의대 정원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지만 ‘의대국’을 만들고 나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문항 유출 논란’으로 추가 시험을 치른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에서 초과 합격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10% (미)등록 비율이라 초과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했다.
연세대가 논술로 초과 합격자를 선발하면 교육부는 발생 인원 만큼 2027학년도 입시에서 감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합격 발표 후 입시 업계에서 미등록 충원이 많아 초과 합격자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