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 원 선고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선거구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건네 기소된 장성군의원이 1심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직위 상실 위기는 면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 장성군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이 지방의원으로 재직 중인 장성군에 사는 선거구민 5명에게 명절 선물 명목으로 생활용품(단가 1만2000여원)을 택배로 보내 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과거에도 전남도지사 선거 후보자를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이력이 있다.
재판장은 “당비 불법 기부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선관위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 처분도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범행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다만 선거가 상당 기간 지난 뒤에야 가액이 많지 않은 금품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기회를 부여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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