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광양경찰서 경무과 이재복=일선 지구대·파출소에 근무 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관련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으나, 병원 및 병상 부족 등에 따라 신속한 환자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는 자기 자신과 타인 등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의사와 경찰의 동의 하에 응급입원 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그간 정신질환과 결합한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범죄 위험성 등에 따른 경찰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뢰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병원 및 병상이 모자라거나 야간 시간대와 주말·공휴일엔 입원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전반적인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정신질환자인 동시에 범죄와 연관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례들이 많지만, 병상을 구하지 못해서 타지역에 원정 입원을 하러 가거나 지구대와 보호자에 우선 인계한 뒤 추후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잦다.
제때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병원보다 민간 병원이 많아 병상확보를 위해선 의료기관의 협조가 중요할 것이며, 빠른 입원 치료를 위해 각종 응급입원 전반에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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