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대림산업 공장 폭발 사고 사망자 보상금이 위로금 3억9000만원과 산재 보험금 등 총5억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18일 여수시와 대림산업은 전날 오전부터 진행해온 유족측과의 마라톤협상 결과 오전 5시께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림산업과 유족대표는 사고 3일만 인 17일 오전 여수시 신월동 히든베이 호텔에서 만나 보상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장시간 정회 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사측은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보험료 1억5000만원을 포함해 3억~4억여원 선을 제시했고 정규직 수준의 보상을 약속했다.
여수시는 양측을 오가며 의견을 전달하면서 장시간 걸친 마라톤협상을 중재했다.
양측의 보상 협상 극적 타결로 18일 5일장이 여수장례식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최근 발생한 여수시와 여수산단 사망사고의 경우 여수시도시공사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는 보상금으로 3억원 상당이 지급됐다. 또 A사 공사현장 추락사고 보상비는 3억1000만원, B사 컨베이어벨트 사고는 3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보상액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산됐으며, 산재보험금 1억~1억5000만원 상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8시50분께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공장에서 폴리에틸렌 저장조가 폭발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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