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현철)는 18일 풍산개가 주인 없는 고양이를 물어 죽이도록 지시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박모(40)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전남 담양에서 자신이 기르는 풍산개가 주인 없는 고양이를 공격해 죽이도록 지시한 혐의다.
박씨는 당시 풍산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의 반발을 샀다.
문제의 동영상을 본 동물복지협회 및 고양이보호협회는 5136명의 인터넷 서명과 320명의 탄원서를 받아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씨가 직접적으로 고양이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풍산개를 이용해 학대한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광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도 회의를 갖고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