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주타임즈] 이승현 기자=광양에서 지난해 발생한 수산화리튬 유출 사고 공장 전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약식 3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전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1월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과 9일 두 차례 화학물질 수산화리튬이 유출되는 사고에 대해 현장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현장 작업자 300여명이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다. 첫 유출 후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경고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보했으나 사흘 만에 또다시 잔여물이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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