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정부가 실시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282건의 투기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고액의 현금 반입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거래했거나 환치기,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의 수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택 419건, 토지 114건, 오피스텔 24건 등 총 557건의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됐으며 그 중 약 절반인 282건(50.6%)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위법 의심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을 할 수 없는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한 의심 사례,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각각 15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는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7건으로 조사됐다. 실제 주택 거래와 상이한 금액과 계약일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60건이 있었다.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하면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부동산 위법의심 거래가 128건(29.6%)으로 가장 많고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인천 40건(9.2%) 순이다.
무자격 임대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해외 자금 불법반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경우 회수 조치가 이뤄지며 편법 증여 등은 탈세 여부를 분석해 미납세금 추징 수순을 밟게 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사안에 따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