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1심 실형’ 전 광주시의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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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1심 실형’ 전 광주시의원 사망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5.01.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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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양선옥 기자=유치원 사업 뇌물 비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전직 광주 시의원이 숨졌다.

지난 3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전날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A 전 의원이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A 전 의원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그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도소 측은 A 전 의원에 대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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