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22명 검거
[완도=광주타임즈] 정현두 기자=완도해경이 면허 없이 양식장을 불법 설치한 어민 22명을 무더기로 붙잡았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2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양식업 면허 없이 완도 금일도 인근 해상에서 무분별하게 김 양식장을 설치한 혐의다.
불법 양식행위를 한 사람은 어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된다.
완도해경은 해상 교통 안전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여객선 항로 무면허 불법 김 양식 시설 합동 단속’에 나선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최근 불법 양식시설물들이 선박 통항로를 침범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해상 교통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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