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안전지킴이, 차량용 소화기
상태바
든든한 안전지킴이, 차량용 소화기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5.02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투고=광주타임즈]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이개헌= 자동차는 휘발유, LPG와 같이 가연성과 폭발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차량사고 후 발생된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됐으나 2021년 11월 30일 소방시설법 개정 후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설치, 비치해야 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94만9000대로 전년 말 대비 1.7%(44만6000대)가 증가했다.

자동차 보유 대수는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2023년 3년간 차량 화재는 1만1398건으로 하루에 평균 약 10대의 차량이 화재로 소실 되며 올 한해에만 벌써 996건이 발생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이 있다. 차량 화재도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이는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이상의 몫을 하는 것과 같아 차량 화재 역시 초기화재시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작은 용량의 소화기로도 쉽게 불길을 잡을 수 있다.

다만 큰불일 경우 진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안전한 곳으로 몸을 먼저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화재로부터 우리가족과 이웃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1가정과, 1차량에, 1소화기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