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탓 예약 취소 땐 위약금…공정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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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탓 예약 취소 땐 위약금…공정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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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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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합리 조례·규칙 등 172건 개선
소비자권익 저해·사업자차별·진입제한 등

[광주타임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 예약이 관리자 귀책 사유로 취소된 경우, 예약금 전액뿐 아니라 위약금까지 배상토록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자체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을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선했다고 밝혔다.

172건 중 소비자 권익 저해 유형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차별 유형(48건), 진입 제한 유형(38건), 사업활동 제한(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 귀책 사유로 위약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배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게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해 이용료 전액에 위약금까지 배상하도록 조치했다.

또 관할 구역 내 사무소가 있거나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만 법률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던 지자체 조례도 삭제·수정됐다.

이는 우수한 인접 지역 변호사 참여를 봉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통해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 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사업자 차별 규제도 개선됐다.

지자체가 특정 요건을 설정해 다른 지역 건설사업자 참여가 배제될 경우 지역 건설시장 경쟁이 줄어 공사비가 상승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시·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공식 행사에 해당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수정·삭제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자 활동을 부단하게 제한한 사례도 발견됐다. 예컨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등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는 영업 활동에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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