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이달 중순 확정…증원 취소땐 기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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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이달 중순 확정…증원 취소땐 기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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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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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처리한 법원 판단 후 확정
교육부 “10일까지 충실히 소명…인용 땐 작년 정원 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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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법원이 이달 중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진 2025학년도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하면서, 모집 정원은 이달 중순 이후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법원 판단 이후에 모집 정원 확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달 말 모집요강 발표 계획에는 큰 차질이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과 관련 “10일까지 법원이 요구한 서류들을 충실히 제출하고 소명하겠다”며 “다만 모집요강 발표 일정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대부분은 전날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을 마쳤고 전남대는 이날 뒤는게 신입생 모집 인원을 163명으로 확정했다.

이후 대교협 심의를 거쳐 모집 정원이 확정되는데, 당초 심의 과정이 중순에 이뤄질 계획이었기에 확정 시기가 늦춰지거나 변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전형위원회는 5월 중순 이후로 계획이 돼 있다”며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전날 이뤄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라는 것이 법원의 요구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10일까지 검토하고, 이후 중순 정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5월 3주 차 이후에나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엔 당장 5월말에 확정 공고해야하는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대학들은 늘어난 의대 정원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2024학년도 모집 정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선발해야 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가처분이 인용되는 상황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만약 증원에 대해 집행 정지가 나오면 대학들은 작년 정원에 준해서 (모집요강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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