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 없는 ‘기습 공탁’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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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 없는 ‘기습 공탁’ 차단할 것”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5.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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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사과·반성 없이 중형 피할 목적에도 유리한 양형”

 

[광주타임즈]최상용 기자=광주지검이 ‘악어의 눈물’로 불리는 ‘기습 형사공탁제도’의 악용 우려를 지적하고 나섰다.

광주지검은 1일 “앞으로 광주지검 공판부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는 일방적 공탁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발표는 형사재판의 일부 피고인들이 자기 반성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반영받기 위해 선고 공판 전 형사공탁하는 사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진심 어린 반성 없이 중형만을 피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해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재판에 관여하기 어려웠던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이 ‘악어의 눈물’인지 여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이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은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재판에 충분히 반영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런 형사공탁의 부작용,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직접 피해자에 연락해 공탁금 수령의사와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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