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에서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신안군의 명물이자 국민의 보양식인 갯벌 낙지 자원 보호를 위해 법에도 없는 금어기(음력 5.1∼6.31)를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외지 어선들의 남획과 마구잡이로 포획하는 불법시설인 통발로 인해 낙지 생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어로활동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낙지 자원이 고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신안군어업인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체 금어기를 법으로 조속히지정해 주도록 건의하고, 그렇게 될 경우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남획 예방을 통한 자원량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안군 갯벌 낙지는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광활한 게르마늄 갯벌에서 년간 26만접의 낙지를 생산해 160억원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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