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필지들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
군은 이번 산정(검증)된 3,061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해 지난 15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 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061- 240-8396, 8397)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체계를 확립하는 지름길임을 알고 주민들이 적극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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