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는 또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있는 조직과 단체,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선관위가 단속할 분야는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또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도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명절 특별기동조사팀을 가동해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는 전화 1390이나 (062)352-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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