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광주시장 집무실 등 두 번에 걸친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잇따른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강운태 광주시장이 가담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9일 정부보증서를 서한문 형태로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김 사무총장과 한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사무총장과 한씨는 지난 3월19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에 첨부되는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 임의 사용해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뒤 4월2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혐의다.
위조된 정부보증서에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1억 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를 위해 정부가 같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권한 없이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치위원회가 4월23일께 FINA 실사단에 배포할 목적으로 위조된 유치신청서 100부를 출력한 점을 들어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죄를 적용했다.
강 시장의 경우 서면조사와 집무실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 줄소환과 연이은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알려진 것 외에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검찰이 당초 수사의뢰 사건인 이번 사안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유치위원회 기획총괄팀 직원 두 명이 정부보증서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범행을 방조하거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입건유예 조치키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무총리와 장관의 서명을 도용해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사전에 발각되지 않았을 경우 국가 위신의 실추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