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공식사과"
이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5분 발언문을 사전 검열하고 발언을 금지한 장재성 서구의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등 국정원 주도의 공안정국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동조하는 모습을 개탄하는 내용을 발언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 요지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장 의장이 본회의 당일 오전이 돼서야 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승인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회의규칙 33조에 '의장은 의안, 청원 및 주요 구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동안 의장이 5분 발언을 제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장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의 사전검열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 문제를 항의하는 신상발언까지 묵살했다"며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로막는 장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이 의원이 제출한 5분 자유발언 요지서의 내용이 우리 구의 현안 문제나 시책이 아닌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에 대한 유감을 밝히는 것이었다"며 "구의회의 5분 발언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 불허했다"고 해명했다.
장 의장은 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등에 대한 입장은 5분 발언보다 보도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구정 등과 관련 없는 특정 정치적 사안이 제기 될 경우 다른 의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