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청소용역 근로자 정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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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청소용역 근로자 정년 2년 연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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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 장승기 기자 = 광주시는 25일 시청사 청소용역 근로자 31명의 정년을 현행 60살에서 62살로 연장하고 향후 용역사가 교체될 경우에도 정년 규정을 승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운태 시장은 지난 23일 시청사 청소용역 근로자들과의 '시민과 만남의 날' 대화를 갖고 "사회적 약자인 '을(乙)'의 아픔을 보호하기 위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용불안과 생계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시청사 청소용역 근로자의 정년을 2년 연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9월 정년퇴직 예정인 근로자 2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시청사 용역 근로자는 남자 4명, 여자 27명 등 총 31명으로, 이 중 9명이 1955년생 이하다.

광주시는 용역사측과 취업규칙의 정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9월까지 노동부에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용역업체 변경시에도 고용승계는 물론 개선된 정년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6월21일 '을(乙)을 위한 직소민원센터'를 개설하고 행정 각 분야의 억울한 사례나 불공정,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접수해 인권옴부즈맨의 판단을 거친뒤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광주시 '을(乙)을 위한 직소민원센터' 김병내 실장은 "이번 청소용역 근로자 정년 연장으로 유관기관과 단체는 물론, 일반 사업장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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