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가로등 전기료 폭탄설' 근거없다
상태바
나주혁신도시 '가로등 전기료 폭탄설' 근거없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10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된 휘도계산법 적용 에너지 절감 기대
출처불명 자료 인용 억측 난무…뒷배경 의혹

[나주=광주타임즈] 허영우 기자 =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설치된 가로등 수가 과다하고 지나치게 밝아 혁신도시 준공 이후 관리권을 넘겨받을 나주시에 '전기료 폭탄'이 예상된다는 일부 주장은 '기우'에 불과한 근거 없는 사실로 드러났다.

10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309개, 광주도시공사 675개, 전남개발공사 812개 등 총 2796개의 가로등 설치가 이달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이 공신력 없는 자료를 인용해 배포하면서 시의회와 일부 언론들이 가로등 전기료 폭탄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시공 3사가 지난 1975년도에 제정된 '기술표준원 KS A3701 도로조명 기준'에 따라 노면의 일정부분만을 밝게 비추는 '조도방식'으로 만 가로등을 설계·시공해 지나치게 많은 가로등이 설치돼 전기료 폭탄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고, 일부 주장은 억측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조도방식과 휘도방식의 큰 차이점으로 조도의 경우 노면을 밝게 비추는 방식이며, 휘도는 노면 전체에 빛을 고르게 분산하는 방식이다.

전기료 폭탄설을 주장하는 측은 시공 3사가 정부 방침인 '휘도방식'을 따르지 않고 '조도방식'만을 적용해 가로등이 과도하게 설치됐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현재 혁신도시 가로등 설치 기준은 정부가 과거 문제점을 보완해 2007년 12월 개정한 '기술표준원 KS A3701 도로조명 기준'에 맞춰 조도방식에 시뮬레이션를 이용한 '휘도계산이 추가'돼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휘도기준은 2007년 KS기준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휘도기준이 일률적이어서 법이 개정되면서 노면 등급별로 세분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법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2011년 5월부터 현장에 적용됐으며, 휘도계산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시뮬레이션)도 함께 개발·보급되고 있다.

혁신도시 시공 3사 중 가로등 설치를 주관하고 있는 LH측 관계자는 "시공 3사는 국토부 지침 개정 전까지는 지난 2007년 개정된 KS A3701 도로조명 기준을 적용했으나 국토부 지침 개정 이후부터는 평균조도계산법을 적용하고 시뮬레이션에 의한 휘도계산을 추가해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나주혁신도시 가로등도 이같은 지침에 따라 설계 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개정된 기술표준원 KS A3701 도로조명 기준은 기존 가로등 설치시 도로의 종류와 교통량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휘도기준'을 국제조명위원회(CIE) 규격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로등 설치시 휘도기준을 주변 환경과 신호체계까지 고려해 세분화하고 차등 적용하게 함으로써 공사비와 추후 에너지 절감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나주혁신도시는 유-시티(U-City) 시범도시로 선정돼 '방범·방재, 환경, 교통, 시설물관리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된 통합관재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가로등 운영도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일명 촘촘 가로등 전기료 폭탄 주장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기반조성 공정률이 가장 빠른 나주를 흠집잡아 향후 9곳의 다른 혁신도시 가로등 설치 공사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가로등 전기료 폭탄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며 "혁신도시 유-시티(U-City)관재센터에는 광주광역시가 통합관재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동제어 방식의 특허 개발 프로그램이 적용될 계획이다"며 "가로등의 경우 인적과 차량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에는 밝기를 낮출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격등제로 가로등을 켤수 있어 전기료를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