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방화·식당 영업 방해·노인 폭행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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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방화·식당 영업 방해·노인 폭행 50대 징역 2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8.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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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음주로 의사결정 능력 미약…치료감호
[광주=광주타임즈] 윤남철 기자=빈집에 불을 지르고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가 하면 9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 희)는 일반건조물방화·업무방해·재물 손괴·사기·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5만 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10분께 광주 남구 한 빈 주택에 불을 지른 혐 의와 지난 2월 동구 지역 내 식당 3곳에서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가 하면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등 해당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4월 3일 오전 9시51분께 남구 월산동에서 북구 우산동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 7400원을 지불하지 않는가 하면 같은 달 4일 남구 한 상점 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1일 동구 문화전당 앞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쓰레기를 도로에 뿌린 혐의와 지난 2월 23일 남구한 정자 앞에서 9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나 알코올로 유발된 경도 신경 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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