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은,어디에? 檢, '윤창중 성추행 고발' 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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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은,어디에? 檢, '윤창중 성추행 고발' 사건 배당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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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 박찬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통합진보당 유선희 최고위원 등 여성 1000명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일단 사건은 배당받았지만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보다는 미국 현지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자료 수집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성추행 혐의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란 점에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나 처벌을 바라는 의사가 없으면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4일 전국여성연대와 통합진보당 유선희 최고위원 등 여성 1000명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문화원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변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전 대변인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고, 피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 외에 허위로 신고했다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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