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6월국회 통과되나
상태바
'전두환 추징법' 6월국회 통과되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12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朴대통령 긍정평가에 與 적극검토 선회
[정치=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관련 질책에 여야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검토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남 탓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12일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말이 맞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의지나 행동 보이지 않았다"고 공감했다.

그는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관련해서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이 사실"이라며 "전직 대통령 한 명 대상으로 만드는 법안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구분 없이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여전히 위헌 가능성과 형법 개정 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대변인은 "헌법에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며 "형법을 고치는 것도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은 없는 지 등에 대한 법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특정 고위공직자 추징 특례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전·현직 대통령이 취득한 불법재산·혼합재산에 대해 가족 등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추징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면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를 발판 삼아 역공을 펴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박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전두환추징법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남 탓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정권 기간 동안 무려 3년3개월 동안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또 참여정부 때는 제1야당 다수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거지사를 남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12일 "역대 정부는 뭘했나"라는 박근혜 대통령 말에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령한 6억원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제 갓 취임 100일이 지났을 뿐인데 대통령으로서의 자신감을 갑자기 상실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발언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도 힘을 모아 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