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수 예비후보에 따르면, 병역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병역의무 대상자가 5년 안에 36개월간 상선이나 어선에서 근무를 하면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자격이 제한된 데다 적용대상도 어선의 경우 100톤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지난 2014년 말 기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배정된 천명 가운데 대부분이 상선과 원양어선 분야였으며 연근해 어선 부문은 고작 10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송후보는 연근해 어선의 경우 30세 미만 항해사나 기관사 비율이 전체 1%수준에 그쳐 고령화가 심각하고 여수만 보더라도 100톤 이상 어선이 전체의 1%인 40여척에 불과해 이 제도를 통한 대체복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후보는 적용대상 어선을 100톤 미만으로 완화할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젊은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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