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 상정 앞두고 공청회…언쟁 벌이기도
[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학생인권조례안의 존폐를 둘러싸고 광주 교육계와 시민단체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올해 말 상임위에 관련 조례안폐지를 상정할 방침이어서 학생인권조례안의 존치 향방이 주목된다.
지난 29일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인권조례안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패널이 맞서 시의회 역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토론회 직전에는 존치 주장 시민단체인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50여 명이 피켓과 성명서를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벌이자 회의장 입구 1층 로비에서는 폐지를 주장하는 교육단체 50여 명이 “인권조례가 학력 저하와 동성애 조장을 부추긴다”며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찬반 양측이 서로에게 거친 언행을 쏟아내며 현관 앞에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김미경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대표, 최미정 조선대간호대 교수 신효성 명지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력저하, 성정체성 혼란, 교권 침해” 등을 들어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선주원 광주교대 교수, 김혜민 변호사, 김하린 장덕초교 학교운영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며 상호 보완관계”라며 “학생들의 민주인권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조례는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팽팽한 대립은 공청회 참석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교사와 종교계 퇴직 교수 등 각계의 시민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찬반이 엇갈렸다.
전국의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폐지안을 내놨다가 대법원이 조례 폐지안 의결 효력을 정지해 다시금 효력을 발하고 있다.
이밖에 충청북도·경상남도·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주민발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