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주타임즈] 이승현 기자=광양지역 건설업체를 상대로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겁을 주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은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양지역 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광양지역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씨는 건설업체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10~12월까지 광양의 B 건설업체 현장을 찾아가 취재를 요청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하자 “아주 비협조적이다. 오늘은 그냥 가겠다. 다음에 보자”라고 말한 뒤 수일이 지난 후 현장을 다시 찾아가 사진을 찍고, 업체 관계자를 위협해 광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돈을 받은 B 업체의 같은 현장에 대해 ‘공사 현장의 감독을 잘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관할 자치단체에 수차례 제기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힌 끝에 추가로 2200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광양의 한 공사 현장에 대해 2023년 3월 10일부터 한 달간 광양시청 허가과·환경과,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을 수시로 제기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등 수법으로 1000만 원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이로 인해 업체는 45일간 공사를 제대로 못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는 공갈 범행은 그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을 볼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고, 과거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고 판시했다.
순천지청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관계자는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써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 액수가 큰 데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