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처분…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안 하고 무허가 납품
[광주타임즈] 강대호 기자=480여명에게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광주의 도시락 납품업체가 한 달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구는 식중독균에 오염된 식품을 판매한 광주 광산구 A도시락 납품업체에를 3일부터 1개월 간 영업정지시켰다.
A업체는 추석을 이틀 앞둔 지난해 9월 26일 광주, 곡성, 장성 등 여러 지역 제조업체에 도시락을 만들어 납품했다.
이 도시락을 먹은 노동자 등 489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
보건 당국은 식중독 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 살모넬라균을 검출했다.
광산구는 식품위생법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에 근거해 업체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판매했다고 판단, 이같은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 광산구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A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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