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70명 지방세 지원
상태바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70명 지방세 지원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3.11.20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피해주택 매각 유예·중지 신청도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의 경우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에 열람할 수 있었지만, 지난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지방세 지원 문의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전은옥 시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피해 임차인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