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교장 비위행위 엄격한 잣대 적용”
[광주타임즈] 양동린 기자=10년동안 광주와 전남지역 교장 70명이 징계조치됐으며 이 중 5명이 금품수수·성추행 등으로 해임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2013~2023년 8월) 초·중·고 학교장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653명이며 징계를 받았으며 매년 평균 60명이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총 22명, 전남은 올해에도 2명 등 48명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파면과 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는 광주 3명, 전남 2명 등 총 5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3년 초등학교 교장 1명이 금품수수, 2016년 중학교 교장이 음주운전, 2018년 고교 교장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임 처분됐다.
전남은 2명의 교장이 각각 2015년과 2021년에 ‘성추행·공금유용 및 학교 물품 사적 사용·학교회계 처리 및 교육과정 운영 부적정’ ‘권한 남용·정당한 업무처리 미수용·무단지각·성추행·갑질·근무지 이탈’ 등으로 해임됐다.
전국적으로 중징계 처분된 교장은 78명이었으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 금품 수수·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파면된 교장 9명은 학생부 조작·은폐·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이며,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이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장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로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