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주장과 유용 의혹, 진실 공방 아수라장 번져
평회원발 단체 정상화 움직임…정기감사도 코앞

[광주타임즈] 전 간부의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에서 불거진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내부 분열이 점입가경에 치닫고 있다.
이사회를 동원한 회장 징계 추진 시도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가까스로 무산되는가 하면 평회원들도 집행부의 과거 오점을 지적하며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 부상자회 내부 분열 어디서부터= 17일 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지법은 황일봉 부상자회장이 신청한 긴급이사회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이사회의 개최 배경으로 언급된 긴급성과 회장의 직무 유기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근거로 작용됐다.
당초 부상자회 이사회는 상벌심사위원회가 의결한 황 회장의 직무 유기 등에 따른 징계안과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는 전 간부 A(62)씨의 복직 등 22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이중 7개 안건이 부상자회 내부 분열 단초로 지목된 A씨의 사업과 연관된 내용들이다.
A씨는 지난 6월 30일부터 광주 서구에서 시민 대상 무료 나눔 밥집을 운영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부상자회에 모인 기부금 등을 임의로 사용, 집행부가 지난달 말부터 이를 가로막으면서 본격적인 내홍이 불거졌다는 분석이다.
■ 잇단 주장과 유용 의혹…진실 공방으로 번져= 부상자회는 기부금 전용 통장에 모인 기부금에 대해 이사회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자신의 사업에 독단적으로 유용해왔다고 주장한다.
부상자회는 올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3281만 736원을 모금해 이중 1467만 4590원을 집행했는데, 7월과 8월에만 절반이 넘는 931만 4570원이 쓰였다. 이 시기 기부금 집행 명목은 대부분 식자재 구입비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한 인건비 등으로 파악됐다.
부상자회는 해당 기부금 집행 내역이 A씨가 운영하는 밥집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 개시 여부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나아가 특정 회원을 간부로 추대하면서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간부 인건비를 단체 기부금 명목으로 속여 착복했다고도 덧붙였다.
A씨도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밥집 사업과 관련해 회장이 암묵적으로 동의했으며, 사업 관련 통장을 개설했으나 집행부 승인을 받지 못한 탓에 기부금 통장에서 잠시 사업비를 빌렸다는 것이다.
추후 집행부가 사업 관련 통장 사용을 승인하면 부족분을 메꿀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간부 인건비 착복 의혹 건은 기부금이 아닌 후원금으로서 사용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회장이 지난해 말 회원 동의 없이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광주 초청 등을 결정하고 올해 2월 특전사회와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열어 지역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점, 최근 정율성 기념사업과 관련한 일간지 광고를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 진행한 점을 꼬집었다
A씨는 5·18공로자회로부터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피고소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도 있다.
공로자회는 A씨가 지난 1월 보훈부 보조금 중 공용차량 구입비 3000여 만 원을 다른 용도의 차량을 사는데 썼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를 되팔아 500여 만 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차량을 되파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금액을 자신의 자녀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