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쌍둥이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함께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 때 양 지자체가 보완요청한 대부분의 사항이 반영됐으며, 이는 광주와 대구가 변함없이 이어온 연대와 협력이 빛을 발한 결과”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 요청 전, 최초 안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며 “보완을 요청해 수정된 안 역시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는 삭제돼 크게 부담을 덜었지만, 종전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다소 부담되는 조항이 남아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재차 보완 요청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이 종전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의 선언적 조항으로 변경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번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중앙정부·전남도 등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