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산림휴양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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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산림휴양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05.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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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 받으려는 자도 자연휴양림 등 신청 가능”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 갑)이 대표발의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 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다시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왔고 산림휴양 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 에게 자연휴양림 지정 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다양한 산림휴양 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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