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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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05.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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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발매로 침체된 말산업 정상화 기대”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 (해남·완도·진도)은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도록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가 기승이던 2년 동안 경마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한국마사회는 12조 6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단순히 마사회의 손실뿐만 아니라 말 생산 농가와 관련 종사자 등 연관산업의 피해손실도 극심했다.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한 마사회의 국세와 지방세 세수 감소액은 총 1조 7597억 원에 달하고 매년 경마 이익금의 70%를 출연해왔던 축산발전기금 또한 단 한 푼도 출연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와 마주협회, 한국 말 조련사협회 등 말산업 및 경마 종사자들은 말 산업 정상화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적극 요구해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사행성을 이유로 들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본회의 통과안에는 ▲과몰입 예방조치 ▲대면 가입 의무화 ▲매출 총량 관리 ▲온라인 마권발매 연령 만 21세 상향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 건전화 방안이 포함된 대안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통해 코로나 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국내 말산업이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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