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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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 지급”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3.05.25 17: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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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일부 승소…法 “229억 8643만 원 지급하라”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광주타임즈]최상용 기자=광주 어등산 관광단지개발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어등산리조트가 투자비를 달라며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25일 ㈜어등산리조트가 “투자비를 달라”고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광주시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 8643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유원지 시설계획을 변경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부지조성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였던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2012년 유원지 조성 뒤 골프장을 개장키로 했음에도 골프장 허가가 지연되면서 손해를 봤다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3개월 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되 대신 대중제 골프장 운영수익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하는 동시에 공원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데 합의했다.

어등산리조트는 2년 뒤 “공영개발 조건으로 기부한 것인 만큼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무효”라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6년 어등산리조트는 전체 부지 중 자체적으로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대신 시는 유원지를 민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원래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그동안 투자한 229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 중인 어등산리조트는 2021년 10월 18일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광주시가 민간사업자를 통해 유원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5년 넘게 사업 의지가 소극적이어서 유원지 토지 매입비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광주시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어등산리조트 쪽에 이자를 포함한 투자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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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23-05-26 13:00:23
제 목: 어등산개발관련 줄돈은빨리줘라.

이문제에관련하여 어등산관련전문가인 민초가 1994년부터 29년간을 추적하고 매달리고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을부정하여 행정의갑질행위로 어등산유원지부지 12만5천평을 강탈약탈해갔다.
이내용이틀리면 민초를빵에처넣어라.
땅을빼앗긴 기업측에서 억울하다고 재판을하여 승소했으니 이제는 돌려줘야한다.
2016년 강제조정의합의가 229억원은 부지를매각하여 주기로했으나 어떤행위도하지않고 지연작전으로 시간보내기만한다.

류달용 2023-05-26 12:59:43
국제자산신탁은 차버리고 재판까지하면서 투자하겠다는 서진건설은 작년 12월에 주저앉혔다.
향후 7.8월에 재공모한다는데 희망적이지못한다.
정상적인 행정기관이라면 대출이라도해서 돈을돌려줘야한다.
이문제를 2020년국정감사에서 다룰려고 의제를선택했는데 오전까지잘나가다 오후에서면감사로 빠저가는바람에 불발됬다.
광주전남것들은 안받아줘서 타지역의원을 섭외했었다.
광주시청 더이상 문제를키우지말고 이제는 정리해줘야한다.
그간 많은내용으로 스피커돌렸으니 이정도에서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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