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조직 개편 따른 사무처장 전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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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조직 개편 따른 사무처장 전보 정당”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3.05.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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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무처장이 낸 전보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전보는 사용자 재량, 업무상 필요 범위에서 인사권 행사”
“전보 이후에도 직책·급여 같아 경제·생활 불이익도 없어”

[광주타임즈]최상용 기자=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이 조직 개편에 따라 사무처장을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조직 개편과 업무 특성에 따라 인사권이 적절하게 행사됐고, 사무처장이 발령 이후에도 기존과 같은 직책·급여를 보장받고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광주FC 전 사무처장 김모씨가 구단을 상대로 낸 전보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FC는 지난해 12월 내부 제·규정에 따라 자체 경영 평가를 했다.

광주FC는 평가 결과 구단 행정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구단 운영·예산 관리의 내실을 강화하고 각종 후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광주FC는 지난 1월 기존 사무처를 없애고 경영·전략본부로 나눠 조직을 개편했다.

광주FC는 개편에 따라 지난 2월 1일 자로 김 사무처장을 경기 관리 지원단으로 전보 명령했다.

김 전 사무처장은 전보 발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3월 7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광주FC가 김 전 사무처장을 전보 발령한 것은 사용자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보·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 권한에 속한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노동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 발령은 조직 개편에 따라 이뤄졌다. 김 전 사무처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책·급여를 보장받고 있다. 전보 발령에 따른 근무를 계속해도 경제·생활상 불이익이 누적돼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도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사무처장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은 인용됐다. 광주FC는 지난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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