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상습폭행한 엄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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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상습폭행한 엄마 집행유예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3.05.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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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너머 거꾸로 들고 위협
法 “죄책 무겁지만 아들 복지 위해 징역형 집행유예”

[광주타임즈]최상용 기자=칭얼댄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폭언하고 무차별 폭행을 일삼은 3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보호 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아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2월 자택 베란다 창문 너머로 당시 만 1세인 아들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 ‘밖으로 던져버린다’며 학대했다.

A씨는 2021년 8월에는 펜션에서 아들의 등·목·뺨을 마구 때린 뒤 밖으로 내쫓아 문을 잠그고, 지난해 1월과 10월에도 아들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손찌검·발길질을 반복했다.

A씨는 심지어 아들을 마구 폭행하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A씨는 아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칭얼댄다고 주장하며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보호·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훈육의 정도를 뛰어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다. 피해 아동이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아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피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처분 등을 부과한다.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을 개선해 피해 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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