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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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3.05.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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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12월 29일 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청
대상 확대…하절기 지원단가 4만 3000원으로 인상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는 31일부터 12월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진행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다.

먼저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약 27만8000 가구)을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5000원(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9000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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