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지구·개발제한구역 이중 규제에 주민 불편
광주시 “주민 삶의 질 향상·생활 편익 증진 기대”
광주시 “주민 삶의 질 향상·생활 편익 증진 기대”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 동구 운림동 동적골마을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서 거주민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동적골마을은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데다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각종 불편을 겪어왔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동적골마을 9701㎡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이에 따라 동적골마을 주민들은 일정 요건 내 건축물 증·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하다.
동적골마을은 2013년 무등산국립공원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됐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각종 제약이 뒤따랐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완화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을 이른다. 건물 1층 만의 면적을 가리킨다.
또 거주기간 별 제한했던 최대연면적을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300㎡까지 늘릴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집단취락지구 내로의 이축(건물을 옮겨 짓는 것)을 통한 주택 신축도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집단취락지구 지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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