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배상금 출연 약정, 유족에게 알리는 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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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배상금 출연 약정, 유족에게 알리는 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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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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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변제 수용’ 유족에 ‘배상금 공익기금 20% 출연 약정’ 내용증명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피해자 고인 뜻 전했다…유족이 결정할 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4월 6일 오전 나주시 금성관 망화루 앞에서 열린 망국적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 나주시민 일동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4월 6일 오전 나주시 금성관 망화루 앞에서 열린 망국적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 나주시민 일동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손해배상 제3자 대위변제안을 수용한 일부 유족에게 ‘배상금 20% 지급’ 약정 사실이 담긴 내용 증명 발송에 대해 “고인의 생전 뜻을 전한 것으로 당연한 절차다”고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가 세상을 등진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중 한 분의 유족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며 “지난 4월 7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해당 유족이 판결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을 통지 받고 고인의 유지와 약정을 알린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원고였던 고인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고인과 맺은 약정을 소송을 승계한 유족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이자 의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생전에 고인이 약정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면 유족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당시 약정은 당사자인 생존 피해자와 맺는 것이지, 가족 동의를 거쳐야 하거나 가족들과 맺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약정을 전혀 모르겠다고 한 유족들 일부에게만 내용 증명, 약정서를 첨부해 보낸 것이다”고 했다.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면서 이 같은 내용 증명 발송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원고 본인의 유지가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인의 뜻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유족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소송 대리인으로 당연한 도리다”고 입장을 전했다.

공익적 가치 때문에 선임비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했고 시민단체 지원으로 한-일간 중요한 인권·외교 의제로 다뤄질 수 있었다며, 이러한 취지에 힘입어 소송에 나선 원고들도 약정 체결에 동의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고인이 된 원고의 유지가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된 원고의 유지를 따를 것인지는 유족들이 결정할 일이다”고 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피해자 지원 단체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11년 전 맺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악의적이다”고 반박했다.

또 “약정은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많은 시민,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수령한 금액 중 일부를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 사업 기금으로 출연하자는 내용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오히려 더 많은 선례로 남도록 권장돼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직접 공개한 약정서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위임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에 교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항에는 ‘위임인(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매년 1차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위임인들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약정서에 날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다.

시민모임은 “약정금은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가 아니다. 누군가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나 답례가 아니다”며 “취지와 사용처 모두 ‘공익’에 있다. 혹여라도 경제적 이득에 먼저 눈이 가 있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간여할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화살을 피하고자 도리어 정당한 활동에 힘써온 시민단체를 표적 삼아 불온한 색칠을 가해 위기를 돌파해보려는 수작으로 규정한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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