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앱 ‘중고차 거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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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앱 ‘중고차 거래’ 주의보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5.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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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이재복=최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중고차 거래 주의보도가 동시에 발령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 시 발생되는 수수료가 붙지 않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기심을 사면서 거래창에 올라오는 중고차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현행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를 보면, 중고차 매매업체는 거래알선수수료와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을 구매자에게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중고차 매매업체가 요구하는 알선수수료는 금액이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다.

문제는 당근마켓을 통한 거래는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에 비해 차량을 꼼꼼히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다. 

원래 중고차 매매업체는 중고차 거래 시 차량성능점검 기록부를 필수로 발급한다. 또 대부분의 업체는 차량 고장과 결함에 대해 보증하는 보증서와 함께 중고차를 거래하고 있지만, 당근마켓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차량양도신청서, 차량이전등록신청서,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 뒤 명의가 바뀐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만 있어도 거래가 합법이다. 한마디로 중고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서류 등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중고거래앱상에서 중고차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차량점검을 먼저 받고 증명서까지 확인한 뒤 거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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