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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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5.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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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여수소방서 여서안전센터 박형철=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시키는 요소들이 있다. 비상구 입구를 막아놓거나 비상문을 개방해 놓아 연기가 상층으로 전달시켜 탈출을 못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이 오작동을 자주 일으킨다고 경보음을 울리지 않게 꺼놓는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는 뉴스 보도를 자주 접하곤 한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은 화재에 취약하고 위험한 다중이용업소 및 6개 용도의 특정소방대상물(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도는 불법행위 위반사항 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반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하는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동력제어반 전원·비상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임의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나 이런 불법행위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이 1건당 5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 내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홈페이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이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서 담당 직원이 1~2일 내 현장확인을 하게되고 법령 위반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업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런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내가 자주 찾는 건물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소방서로 신고하여 내 가족, 내 이웃을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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