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계약정원제’ 도입…첨단분야 ‘정원 외 모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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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약정원제’ 도입…첨단분야 ‘정원 외 모집’ 확대
  • /뉴시스
  • 승인 2023.05.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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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령·고시 개정 마치고 내달부터 시행
기존학과 정원 최대 20%까지 별도 모집 가능
“아직 신고 대학 없어 고2 입시부터 모집 전망”

 

[광주타임즈] 대학이 산업체와 졸업생 취업을 보장하는 협약을 맺고 기존 학과에서 학생을 추가 모집하는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별도 고시로 정한 21개 첨단 분야에 한해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학과 교수진과 기자재를 활용해 채용약정형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계약정원제는 이를 운영하려는 학과의 입학정원 최대 20%까지 학생을 정원 외 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학정원이 총 100명인 전자공학과가 반도체 계약정원을 운영한다면 20명까지 더 뽑을 수 있다.

계약정원제는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 배출을 더 늘리기 위해 추진돼 왔다.

본래 입학정원을 늘리는 일은 무척 까다롭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 수도권 대학은 별도의 총량규제를 벗어날 수 없다.

이 경우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배출을 탄력적으로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계약학과, 계약정원제를 마련하고 ‘정원 외’ 모집을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한다.

첨단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규모는 대폭 확대했다. 대학은 전체 입학정원의 최대 50%까지 첨단분야 계약학과 정원 외 선발을 허용했다. 그간 계약학과는 총 입학정원의 최대 20%를 넘지 못했다.

산업체가 대학과 협약을 맺기 쉽도록 비용 투자 부담도 줄여줬다. 그동안 계약학과를 새로 설치하려면 산업체가 운영 경비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했는데, 비수도권 지방대는 이를 50% 미만으로 완화한다.

대입 수시 전형에 한해 신입생이 복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약정형 계약학과에 지원할 경우, 한 학과에 원서 두 장 이상을 넣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예컨대 어떤 계약학과를 졸업하면 A기업 또는 B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원서를 낼 때 둘 중 한 기업을 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두 기업에 모두 원서를 넣을 수 있다. 단, 대학이 복수 지원을 금지한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환경 변화로 협약을 맺은 기업이 채용 계획을 바꿔야 하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도 바꿀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학생들이 산업체에서 수업을 듣는 이동수업은 교육부 심의를 받지 않아도 개설이 가능해졌다. 대학이 학칙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바꿨다. 또, 졸업학점 최대 절반(기존 20%)까지 원격수업으로 채울 수 있게 됐다.

첨단분야 산업체는 10개월 이상 재직자의 직무교육을 전국 어느 대학에나 의뢰할 수 있게 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을 택할 경우 분야와 상관 없이 가능하다. 그간 이를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같은 시도 내에 위치해 있거나 직선거리 50㎞ 이내 범위 안에 있는 대학에서만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계약정원제 도입, 계약학과 관련 규제 개선책은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이 마무리돼 내달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계약정원제는 학부는 2024학년도 입시부터, 석·박사 과정은 2학기부터 신입생 모집이 허용됐다. 

다만, 학부 계약정원제는 아직 신청한 대학이 없어 빠르면 2025학년도 입시부터 모집이 시작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약정원제는 대학이 산업체와 협약을 맺기 2주 전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2024학년도에 학부생을 뽑겠다고 신고한 대학은 아직 없다”며 “2025학년도부터 선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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