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구제역 유입 차단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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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구제역 유입 차단 총력 대응
  • /나주=정종섭 기자
  • 승인 2023.05.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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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염소 1657농가 긴급 백신접종 완료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나주시가 충북지역 축산농가에서 촉발된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소, 돼지, 염소 농가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국내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은 4년 4개월 만이다. 23일 나주시 축산과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북 청주 한우농가 2곳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 총 11건의 구제역이 나타났다.

한우농가는 충북 청주 8곳, 증평 2곳이며 염소농가는 청주 1곳이다.

나주시는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 우려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관내 소, 돼지, 염소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명령했다.

이 기간 소 1526농가·6만8505두, 돼지 85농가·12만4125두, 염소 48농가·4438두 등 총 1657농가, 가축 19만7068두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뤄졌다.

관련 지침에 따라 생후 2개월 미만 가축, 2주 이내 출하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주시는 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 11명을 투입해 접종을 지원했다.

돼지 및 전업규모 농가는 규모와 상관없이 자가 접종을 독려했으며 농가별 접종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력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긴급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려 처분이 내려진다.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조성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기간, 최대 잠복기를 감안해 향후 2주 간 농가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육 농가 외부 차량 및 인력 통제, 농가 소독, 외출 자제, 농가 행사 취소·연기 등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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