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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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구례=황종성 기자
  • 승인 2023.05.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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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구례군은 저소득층 청년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은 만 15세~39세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해주며 3년 뒤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한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초기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모집한다.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 3·8, 첫째 목요일(4일)은 4·5·9·0, 둘째 주 목요일(11일)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2년 차를 맞이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기준이 대폭 완화돼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렸으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순호 군수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자립과 결혼자금 등 자산 형성을 지원해 청년들이 구례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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