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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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
  • /강진=이태환 기자
  • 승인 2023.03.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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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의원발의 조례안 등 33개 안건 의결
강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 /강진군의회 제공
강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 /강진군의회 제공

 

[강진=광주타임즈]이태환 기자=강진군의회가 3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예산안 3건 조례안 24건, 기타안건 6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정액 4790억 원에서 1,086억 원 증액된 5876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마량놀토 수산시장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됐다.

특히 인구증가와, 생산비 급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농․축․수산 분야예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농협․수협 중앙회 본사 전라남도 이전 촉구 건의안과, 한국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수수료율 및 이자수취 관행 개선 촉구 건의안,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건의안 및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수용․공포 촉구 결의안을 제안 채택하고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김보미 의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각 부서에 신속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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