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안분·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등 실효성 확보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30일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대책 적용대상은 임대차 종료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깡통주택, 전세사기 등 피해임차인이다.
주요내용은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사실 조사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권리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기금, 국세, 지방세 감면 등 지원 ▲벌칙규정 등이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장기간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등과 협의했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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