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홍도 해상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4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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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홍도 해상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4척 나포
  • 목포=김양재 기자
  • 승인 2023.03.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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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광주타임즈]김양재 기자=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외국어선 4척이 해경에 잇따라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7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약 35㎞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122t급 외국어선 A호와 B호를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 광어 등 375㎏과 아귀 등 770㎏을 각각 포획했음에도 조업일지에는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이어 오전 8시 15분께에는 홍도 남서쪽 46㎞ 해상에서 체장 미달의 참홍어를 포획한 149t급 외국어선 C호와 D호도 나포했다.

조사 결과, C호와 D호는 우리 측 해역에서 크기가 규정보다 작아 포획이 금지된 참홍어를 각각 1상자(20㎏)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해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성체 미달의 어류를 불법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무허가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22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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