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광주타임즈]김양재 기자=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외국어선 4척이 해경에 잇따라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7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약 35㎞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122t급 외국어선 A호와 B호를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 광어 등 375㎏과 아귀 등 770㎏을 각각 포획했음에도 조업일지에는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이어 오전 8시 15분께에는 홍도 남서쪽 46㎞ 해상에서 체장 미달의 참홍어를 포획한 149t급 외국어선 C호와 D호도 나포했다.
조사 결과, C호와 D호는 우리 측 해역에서 크기가 규정보다 작아 포획이 금지된 참홍어를 각각 1상자(20㎏)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해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성체 미달의 어류를 불법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무허가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22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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