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피해자 ‘국가배상법’ 아닌 ‘산재법’ 보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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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피해자 ‘국가배상법’ 아닌 ‘산재법’ 보상받았다”
  • /뉴스1 발췌
  • 승인 2023.03.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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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으로 적용하라”
5·18 단체, 9일 헌법소원심판청구 신청 예고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이 7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부상자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를 향해 정신적 피해배상 산정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국가배상법으로 바꿀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이 7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부상자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를 향해 정신적 피해배상 산정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국가배상법으로 바꿀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5·18피해자들이 지난 1~7차 보상 당시 ‘국가배상법’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지원받았음을 꼬집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예고했다.

7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리셉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5·18유공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 시 산업재해법을 배제하고 국가배상법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단체가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해서 보상받은 것이 아님에도 지난 보상에서 산재법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산재법에 의해 보상을 받으면 범위가 ‘당사자’에게만 한정된다. 지난 43년 세월동안 함께 피해를 겪은 배우자나 자식 등 가족까지 배상을 받으려면 ‘국가보상법’이 절실하다.

앞서 5·18민주화운동의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된 법률은 19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시행됐다.

이 법은 2006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고 이후 수차례 개정돼 7차까지 위로금과 생활지원금 등 보상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보상에 ‘정신적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률 제정 당시 5공 세력들의 집권 하에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진상규명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희생’에 대한 ‘신체적·금전적(재산) 보상’에 중심을 뒀기 때문이다.

또 제16조 제2항을 토대로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일부라도 보상금을 받으면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은 위헌성을 지적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라고 판결했다.

이 결정 이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허용됐지만, 이는 여전히 선행법에 의해 당사자에만 한정돼 있다.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이 상속된 권리를 이용해 청구할 수 있지만 가족들 고유의 정신적 손해는 여전히 고려하지 않는다.

민법 제752조에 의하면 생명의 침해를 받은 경우 당사자 외에 배우자 등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해 고유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5·18피해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으로 간주받기 때문에 법적 청구를 못하고 있고, 이 역시도 위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단체 설명이다.

이에 5·18단체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오는 9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만일 이번 절차가 통과된다면 유가족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개정법이나 특별법이 아닌 사법적으로 확인받게 되는 첫 계기가 된다.

또 발포명령자 등 추가적인 진상규명 절차에서 향후 가해자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그때부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법적 구성에 따라 사망자와 유가족 각각의 소송청구가 가능해진다.

단체는 “우리 5·18유공자들은 어떠한 산업재해를 당해서 보상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 법에 의해 적용받았다”며 “80년 5월 국가폭력에 의해서 부상당하거나 사망했고, 연행·구금됐으니 명백히 ‘국가배상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5·18 피해당사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부상 피해 근거인 상이등급 대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부여받고 있다”며 “보상법 내 보상 기준 산정의 근거를 국가배상법으로 바꾸면서 5·18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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